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전후로 몇 개 생길까?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전후에는 연차 개수가 가장 헷갈립니다. 1년 미만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첫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1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언제 몇 개 생기는지, 11일과 15일이 어떻게 다른지, 퇴사 시점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입사 1년 미만에는 연차가 최대 11일 생깁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연차가 최대 11일 생깁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연차가 최대 11일 생깁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날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첫 1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입사했다면 5월 9일까지 한 달을 개근한 뒤 5월 10일에 첫 연차가 생깁니다. 이후에도 매달 개근했다면 한 달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입사 후 근무 발생 연차
1개월 개근 1일
3개월 개근 누적 3일
6개월 개근 누적 6일
11개월 개근 최대 11일

흔히 첫해에 생기는 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월차가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을 채우면 바로 15일이 추가되는 걸까요?

1년을 채우면 바로 15일이 추가되는 걸까요?
1년을 채우면 바로 15일이 추가되는 걸까요?

첫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2026년 4월 10일부터 2027년 4월 9일까지가 첫 1년입니다. 이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7년 4월 10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이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구분 발생 기준 최대 일수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11일
첫 1년 완료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첫해에 발생한 11일과 1년 후 생기는 15일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따라서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했다면 발생일수만 놓고 볼 때 첫해 최대 11일과 새로 발생한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년이 되는 날 연차 통장에 26일이 한꺼번에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해 연차는 이미 사용했을 수 있고,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정확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확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확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는 무엇이 다를까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15일은 첫 1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1년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10일 입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근무 상황 15일 발생
2027년 4월 9일 정확히 1년 근무 후 종료 발생하지 않음
2027년 4월 10일 1년을 넘겨 근로관계 유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

즉 정확히 1년만 재직하고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새로 생기는 15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1년을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을 때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서도 이 차이를 '1년 재직 후 퇴사'와 '1년 1일 재직 후 퇴사'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일이 입사 1년 전후에 걸려 있다면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연차 개수만 보지 말고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첫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을 근무했다고 무조건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했다면 15일이 일괄 발생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결근 등으로 출근율이 낮았다면 단순히 근속기간만 보고 연차가 15일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출근율과 개근한 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가 적용되는 기본 조건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설명한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연차 적용 여부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므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년,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2년,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2년,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첫 1년을 넘긴 뒤에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매년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완료한 계속근로기간 새로 발생하는 연차
1년 완료 15일
2년 완료 15일
3년 완료 16일
4년 완료 16일
5년 완료 17일
6년 완료 17일

가산연차를 포함한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흔히 '3년차부터 16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입사 몇 년차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3년의 계속근로를 마친 뒤 발생하는 연차가 16일이라고 기억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 왜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의 기본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년 1월 1일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와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연차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연차보다 부족하다면 그 차이를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가 예상과 다르다면 인사팀에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발생일이 오지 않은 연차를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고 미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입사 1년 전후에 퇴사한다면 15일이 발생한 뒤 퇴사하는지,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등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실제 수당 정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확인하기

입사 1년 전후라면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첫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을 마친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15일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연차 숫자가 예상과 다르다면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첫해 출근율, 회사의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산정 기준을 차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루 차이로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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